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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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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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실험실 소재지: 4. 업무 범위: 5. 검사 분야: 6. 유해물질 항목: 7. 지 정 일: 8.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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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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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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