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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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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3.>
(앞쪽)
제 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실험실 소재지:
4. 업무 범위:
5. 검사 분야:
6. 유해물질 항목:
7. 지 정 일:
8.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일 자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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