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12. 13.> | |||||||
|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 ||||
| 신 청 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일 년 월 일 | 지정번호 | |||||
| 유효기간 연장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사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ㅇ ㅇ ㅇ 장 귀하 | |||||||
| 붙임 서류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 ▶ | 접수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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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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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여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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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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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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