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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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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2. 13.>
(색상: 연노랑색)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행 정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위 사람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인증기관 등과 농수산물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판매업자ㆍ보관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업장ㆍ창고ㆍ서류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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