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사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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