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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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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사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법 제65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2) 검사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 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검사 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지정받은 검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사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3) 공시험(본실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1)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 취소
2) 검사능력(숙련도)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 된 경우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 취소
3)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검사업무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바. 검사 관련 기록 관리
1)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ㆍ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5일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
2) 시험ㆍ검사일, 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시정명령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검사기간 등
1) 검사기관 지정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검사업무 정지 7일검사업무 정지 15일
2)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 검사성적서 발급 등
1) 검사대상 성분의 표준물질분석을 누락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검사업무 정지 3개월검사업무 정지 6개월
2) 시료 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사과정에서 시료가 바뀌어 검사성적서가 발급된 경우
4) 의뢰받은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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