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표 1] <개정 2008.3.4>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관련) |
| 1.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가. 작성내용 중 양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나. 작성내용 중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2)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운영조직 및 인력 (다) 분실 또는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 (3)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4)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위한 시설․설비의 운영조직 및 인력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 (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가) 물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나) 등급별 핵물질의 특성, 관리방법 및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다) 물리적방호시설의 설계정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라) 방호구역에 관한 사항 (마)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경비 및 순찰에 관한 사항 (사) 물리적방호 비상 연락체제에 관한 사항 (아)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자)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차) 문서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사항 (2)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가)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나)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 계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물리적방호 비상 연락체제에 관한 사항 (라) 문서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가간 운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운반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비상계획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나)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의 최소화 방안 (마) 그 밖에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운반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한 대응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나)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다)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한 대응체제에 관한 사항 (라)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의 최소화 방안 (마) 그 밖에 운반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위협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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