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4> | (앞쪽) | |||||
|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 :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소명 | ||||||
| 사업장소 | (전화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승인번호 | 승인일자 |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3부 2.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육과학기술부 | ||||||||
| 신고 | ▶ | 접수 | ||||||
| ▼ | ||||||||
| 통보 | ◀ | 서류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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