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표 6] <개정 2008.3.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관련) | |
| 구분 | 기준 |
|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
| 방사선 방호장비 | 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
|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
| 방사선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 |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
|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 1. 주제어실은 부지 내․외에 초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조정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 |
|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 1.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할 것 3.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 이내(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 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0호 라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