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4> |
| 제 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 기관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생년월일 : 위 기관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빛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
|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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