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4> | (앞쪽)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비상진료기관의 종류 | ||||||
| 위와 같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방사선비상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3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육과학기술부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검토 | ||||||||
| ▼ | ||||||||
| 지정서교부 | ◀ | 지정서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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