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표 3] <개정 2008.3.4>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관련) |
|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 2.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나.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다.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 및 임무 라. 그 밖의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나. 방사선 방호장비 다.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마.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바.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사. 비상전원설비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가. 백색비상의 세부기준 나. 청색비상의 세부기준 다. 적색비상의 세부기준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가. 사고 초기의 비상연락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최초보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 가.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방사선비상의 진행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다.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비상통신체제 라. 발생한 방사능재난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마. 사고분석 및 방사선영향 평가 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시설 부지내의 방문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 방사능오염의 제거 아.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차.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부지 내에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방사선 응급조치 7. 방사능재난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9. 그 밖에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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