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표 5]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 (제15조제2항관련) 1.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결정기준 | ||||||
| 구분 | 식료품과 음료품 | 농․축․수산물 (Bq/㎏) | ||||
| 야채․과일 (Bq/㎏) | 물․우유 (Bq/l) | 유아식품(Bq/㎏) | ||||
| 방사성핵종 | 1군 |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 1,000 | 200 | 100 | 2,000 |
| 2군 | I-131, Sr-90 | 500 | 100 | 10 | 1,000 | |
| 3군 | U-235, U-238 | 100 | 20 | 10 | 100 | |
| 4군 | Am-141, Pu-238, Pu-239, Pu-240, Pu-242 | 10 | 10 | 1 | 10 | |
| 5군 | H-3 | 100kBq/l | ||||
| 2.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방법 가. 식료품 (1) 오염된 식료품은 폐기할 것 (2) 오염된 식료품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할 것 (3) 오염되지 않은 식료품과의 혼합을 방지할 것 나. 음료품 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할 것 다. 오염지역의 방목된 젖소로부터 나오는 우유 (1)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여 보관할 것 (2)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할 것 라.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 (1)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확인한 후 사용할 것 (2)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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