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표 7] <개정 2008.3.4>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관련) 1. 교육시간 |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 종업원으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3년마다 2시간 이상 |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 | |||
|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 직원으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 | 3년마다 2시간 이상 | |||
| 2. 교육내용 | |||||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선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감시에 | |||
| 관한 사항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능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감시에 관한 사항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 ||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방사능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 |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 방사능방재에 관한 법령 방사능방재에 관한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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