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서류 2부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서류 2부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2부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3.4>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운반검사의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서류 2부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서류 2부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2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검사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반검사신청관련 서류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
2. 운반하고자 하는 핵물질의 종류 및 수량
3. 운반경로 및 예상도착시간
4. 운반중 연락체제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
6. 그 밖에 운반방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운반검사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에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승인을 얻은 방사선비상계획중 변경된 부분에 관한 방사선비상계획서와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별표 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중 제1호, 제2호 다목 및 라목, 제5호 가목 및 나목, 제6호 나목 내지 라목, 제7호 내지 제9호의 기재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방사선비상계획중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으로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2. 응급조치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의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피ㆍ소개ㆍ음식물섭취제한ㆍ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안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② 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의 장이 되고, 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의료지원본부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② 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4>
1. 삭제 <2006.7.14>
2. 강사 보유 현황 3부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부
4. 교육관련 장비 및 시설현황 1부
③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2008.3.4>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8.3.4>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 명단ㆍ검사일정 및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란 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7 제1호 교육대상란 및 제2호 교육대상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