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4> (앞쪽) | |||||||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 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와 같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1. 강사보유현황 3부 2.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관련 장비 및 시설현황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육과학기술부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검토 | ||||||||
| ▼ | ||||||||
| 지정서교부 | ◀ | 지정서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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