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4. 5. 27.> | ||||||||
| 운석 등록증 |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접수번호 | ||||||
| 소유자 | 이름 | |||||||
| 주소 | ||||||||
| 운석 | 운석명(meteorite name) | 운석종류(class) | 발견(또는 구입) 일시 | 발견(또는 구입) 지역 국가 : 지역 : | ||||
| 발견 또는 구입 여부 발견[ ] 구입[ ] | 낙하 운석* 여부 [ ] | |||||||
| 질량 | 개수 | 발견 위치 위도 [ ] 경도 [ ] | ||||||
| 운석 사진 | 운석 특징 | |||||||
| 운석감정인 성명 및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 ||||||||
| * 운석의 낙하를 관찰하여 회수한 경우를 뜻합니다. | ||||||||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운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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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등록된 운석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의 판매 또는 공여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신고된 것과 크기, 모양 또는 개수 등 운석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별지 제3호의4서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하여야 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변동된 경우 기존의 운석등록증은 효력을 상실하며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교부된 새로운 운석등록증이 효력을 가집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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