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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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7.> | ||||||||||||||||||||||
|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우주물체명 | ||||||||||||||||||||||
| 예비등록(등록)하려는 내용 | ||||||||||||||||||||||
|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 ||||||||||||||||||||||
| 발사일시 및 장소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 ||||||||||||||||||||||
| 위성궤도 진입일시 (등록의 경우만 해당함) | ||||||||||||||||||||||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주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예비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예비등록(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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