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4. 5. 27.> | ||||||||||||||||||||||||||||
|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반출 신청인 | 이름(대표자) | 대리인(대표자)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운석 | 운석명(meteorite name) | 운석종류(class) | 등록번호 | |||||||||||||||||||||||||
| 반출 사유 | ||||||||||||||||||||||||||||
| 반출대상국가 | ||||||||||||||||||||||||||||
| 반출예정일 | 반입예정일 | |||||||||||||||||||||||||||
| 운석 소유자 (반출 신청인과 일치할 경우 미기재)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반출신청인의 운석 국외반출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운석의 국외반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주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2.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3. 운석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해당 운석(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나할 수 있습니다) 5.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운석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1부(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