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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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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온천도시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온천굴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온천이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9호수질(성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온천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온천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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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마.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1호
법제7조제4항제2호
법제7조제4항제3호
법제7조제4항제4호
법제7조제4항제4호
법제7조제4항제5호

법 제7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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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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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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