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1.> |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마.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제7조제4항제1호 법제7조제4항제2호 법제7조제4항제3호 법제7조제4항제4호 법제7조제4항제4호 법제7조제4항제5호 법 제7조제4항제6호 |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 등록취소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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