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31.>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
| 1. 목욕물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L이상 0.4㎎/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해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마.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표준화된 검사방법에 따른다. 바.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적합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그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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