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7.> | |||||||||||||||||
|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 및 연월일 | 허가 제 호( 년 월 일) | ||||||||||||||||
| 굴착위치 | 지목 | ||||||||||||||||
| 내 용 | 깊이 | 구경 | 채수량 | ㎥/일 | |||||||||||||
|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시공자 | 대표자 | 상호 | 면허번호 | ||||||||||||||
| 사 유 | |||||||||||||||||
|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ㆍ유효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깊이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깊이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수수료 | |||||||||||||||
|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통 지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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