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9. 7.> | ||||||||||||||||||||||||||||||
| 온천발견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발견위치 | 토지의 용도 | |||||||||||||||||||||||||||||
|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성명 | 소유자 주소 | |||||||||||||||||||||||||
| 발견경위 | ||||||||||||||||||||||||||||||
| 발견내용 | 발견공수 | 공 | 온천공의 지름 | ㎜ | ||||||||||||||||||||||||||
| 온도 | ℃ | |||||||||||||||||||||||||||||
| 1일 적정 양수량 | 톤 | |||||||||||||||||||||||||||||
| 깊이 | m | |||||||||||||||||||||||||||||
| 발견지역여건 | ||||||||||||||||||||||||||||||
|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온천공검사보고서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온천개발 가치유무 판단 |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불수리 | ‣ | 통 지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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