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6. 23.>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 | |||
| 구분 | 검사기관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 수질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연 1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
| 성분검사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2)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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