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8.3.24> |
|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
| 비고 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2. 글씨: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