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상호(명칭) | 법인번호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업 종 | ||||||||||||||||||||
| 주사업장소재지 | |||||||||||||||||||||
| 자격기준 | 전문인력 | 장비 | |||||||||||||||||||
| 영업개시 연월일 | 년 월 일 | ||||||||||||||||||||
| 「온천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온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등록증과 해당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등록증 교부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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