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8.> | |||||
|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 | 지정취소 | |||
| 다의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 지정취소 | |||
| 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 | ||||
| 1)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정취소 | ||||
| 2) 별표 3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의2ㆍ제11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3)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2제5항제6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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