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2. 7.> |
|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
| 1.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증하거나 자격의 범위 또는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 2. 자신이 맡은 검증 및 그 부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아야 한다. 3. 자신이 검증을 맡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필수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5.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6. 검증보고서의 세부 검증 내용 및 발견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7. 검증심사원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8.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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