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5. 2. 7.> | ||||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22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의3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22조의3제7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사. 법 제22조의3제8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항제7호 및 이 영 제37조의2 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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