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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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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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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5. 2. 7.>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22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1호
등록취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2호
등록취소
다.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의3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3호
등록취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2조의3제7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22조의3제8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2조의3
제3항제7호 및 이 영 제37조의2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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