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
| 1.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 1) 광물 분야 2) 화학 분야 3) 철강ㆍ금속 분야 4) 전기ㆍ전자 분야 5) 폐기물 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항공 분야 8) 공통 분야 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 1) 에너지 분야 2) 산업 분야 3) 건설 분야 4) 수송 분야 5) 광물 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폐기물 분야 8) 탄소흡수원 분야 9)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또는 재이용 분야 2. 자격요건 가.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을 포함한다)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비고 1.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실가스관리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의 실무경력은 2년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분야의 세부 분야,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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