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8.> |
|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 1.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2. 검증기관은 다른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검증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6.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 8.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9.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이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10.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0의2.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 11. 검증심사원 2명 이상이 한 조(組)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도록 배정하고, 배정된 검증심사원 외의 검증심사원이 해당 조에 참여하여 검증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 검증기관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