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4. 28.> | ||||
|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 | |||
| 1)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2) 별표 6 제3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3) 별표 6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 | 자격정지 (교육이수 시까지) | ||
| 사. 필수적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아. 장기간(최종 검증종료일부터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 | 자격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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