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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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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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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4. 28.>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자격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2호자격취소
다.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3호자격취소
라.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
1)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2) 별표 6 제3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3) 별표 6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자격정지
(교육이수 시까지)
사. 필수적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아. 장기간(최종 검증종료일부터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3제4항제5호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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