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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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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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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9.>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1. 탄소집약도(tCO2-eq/백만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백만원/년)

2. 무역집약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3. 제1호에 따른 탄소집약도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집약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나.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들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연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 삭제 <2025. 12. 19.>
라.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은 해당 업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ㆍ수입액ㆍ매출액ㆍ부가가치 생산액ㆍ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이 호에서 "연평균 수출액등"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수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의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