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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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
| 1. 탄소집약도(tCO2-eq/백만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백만원/년) 2. 무역집약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3. 제1호에 따른 탄소집약도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집약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나.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들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연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 삭제 <2025. 12. 19.> 라.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은 해당 업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ㆍ수입액ㆍ매출액ㆍ부가가치 생산액ㆍ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이 호에서 "연평균 수출액등"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수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의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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