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 |
| 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
|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 ||
| 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ㆍ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한다)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
|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
| 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 |
| 그 밖의 사항 |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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