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
|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 1.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2. 삭제 <2016. 7. 6.> | |
| 3. 돌출간판 | 3년 이내 |
| 4. 공연간판 | 2년 이내 |
| 5. 옥상간판 | 3년 이내 |
| 6.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6의2. 입간판 | 3년 이내 |
| 7. 현수막 | ㆍ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ㆍ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ㆍ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ㆍ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 7의2.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 8.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
| 9. 벽보 | 15일 이내 |
| 10. 전단 | 15일 이내 |
|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은 제외한다), 건설기계 및 대여자전거 | 3년 이내 |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 | 30일 이내 |
| 14. 선전탑 | 30일 이내 |
| 15.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 17. 특정 광고물 |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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