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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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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6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서식 제10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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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3년 이내
4. 공연간판2년 이내
5. 옥상간판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3년 이내
6의2. 입간판3년 이내
7. 현수막ㆍ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ㆍ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ㆍ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ㆍ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7의2. 현수막 게시시설3년 이내
8.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9. 벽보15일 이내
10. 전단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은 제외한다), 건설기계 및 대여자전거3년 이내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30일 이내
14. 선전탑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3년 이내
17. 특정 광고물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