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 |
| 기술능력 | 시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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