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12. 29.>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
| 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
|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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