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21.> | ||
|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 ||
| 종류 | 규격, 형태 및 디자인 | 설치장소 및 방법 |
| 1. 지주 이용 간판 | 가. 광고면의 면적 또는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144㎡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288㎡ 이내로 해야 한다.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이 200㎡ 이내 나.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게시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도로면 수평높이로부터 25m 이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다.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평면형: 광고판의 한 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ㆍ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라.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야 한다. |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으며, 자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도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갓길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부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다.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 2. 홍보탑 | 가. 한 면의 면적은 50㎡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100㎡ 이내로 하되,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나.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서만 광고물 면적이 12㎡ 이내, 광고물등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 이내인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지주 이용 간판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가.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입로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다. 라. 광고물등 간의 간격은 두지 않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의 경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 3. 옥상간판 | 표시규격은 제15조제6호를 준용한다. | 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제15조제3호를 준용한다.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기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목에 따른 광고물 간의 간격을 적용할 때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다.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만 설치해야 한다. |
| 비고 1.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되어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1초 이내인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ㆍ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총 광고면적 또는 크기는 지주 이용 간판 형태별 면적 또는 크기기준의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 산지지역에 설치된 광고물등의 높이는 설치지점부터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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