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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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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6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서식 제10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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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