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 |||||||||||||||||||
|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공통기재부분 | |||||||||||||||||||
| 등록번호 | |||||||||||||||||||
| 신청인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소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 |||||||||||||||||||
| 종업원 수 명 |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 ||||||||||||||||||
| 영업 내용 | |||||||||||||||||||
| 변경 등록 기재부분 | |||||||||||||||||||
| 변경내용 |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 |||||||||||||||||||
| 휴업ㆍ폐업 연월일 | 휴업ㆍ폐업 사유 | ||||||||||||||||||
| 휴업기간 | |||||||||||||||||||
| 재개업 연월일 |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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