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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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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6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서식 제10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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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