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1.> |
|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 |
|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가. 광고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정산되거나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1) 가목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호가목1) 및 2)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3)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3호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제4호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반납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4) 제4호다목ㆍ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3)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 수익금을 라목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지원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3호가목2)에 따라 배분받아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호가목3)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배분받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이 끝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라.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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