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1.> | ||||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4조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2호 | |||
| 1) 무허가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2) 무신고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4)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5)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6)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2호의2 | |||
| 1)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
| 2)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 3) 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 라.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법 제14조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마.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4호 | 등록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