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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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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6.>삭제
서식 제6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7.9>삭제
서식 제10호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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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4조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제2호
1) 무허가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2) 무신고 광고물등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4)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5)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6)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인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등록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2호의2
1)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30일 미만
2)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 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등록취소
라.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법 제14조제3호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등록취소
마.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14조제4호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