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4. 8.> | |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 | |
| 1. 면허기준 대수 | |
|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
|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 이상이거나 5백대 이상 |
|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5% 이상 |
|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2% 이상 |
| 비고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최소 1대 이상 자동차를 확보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자동차 전체 대수가 각 사업구역별 확보기준을 합산한 대수 이상이면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 2. 운송플랫폼 기준 별표 6의2 제4호에 따른 운송플랫폼과 사무공간 및 상주인력을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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