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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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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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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4. 8.>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 이상이거나 5백대 이상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5% 이상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2% 이상
비고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최소 1대 이상 자동차를 확보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자동차 전체 대수가 각 사업구역별 확보기준을 합산한 대수 이상이면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운송플랫폼 기준
별표 6의2 제4호에 따른 운송플랫폼과 사무공간 및 상주인력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