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6.>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 |
| 구분 | 자동차의 종류 |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
| 2. 시외버스운송사업 |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마.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사.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아.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 3. 택시운송사업 | 승용자동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 4. 마을버스운송사업 |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 5. 전세버스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
|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