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마.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사.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아.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승용자동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4. 마을버스운송사업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