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별표 6의4] <신설 2021. 4. 8.> |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해당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전업무 중에 도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여객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가.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나.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다.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6.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해당 사고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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