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4. 8.> | |
|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 |
| 납부자 |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 | 1건에 6,000원 |
|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 | 1건에 3,200원 |
| 4.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 1건에 1,000원 1건에 4,000원 |
| 5. 법 제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 법 제49조의9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
| 가. 운송약관 나. 대여약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 1건에 1,400원 1건에 1,400원 1건에 4,000원 |
| 라. 플랫폼운송약관 | 1건에 1,400원 |
| 마. 플랫폼가맹약관 | 1건에 1,400원 |
|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
| 가. 증차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다. 자동차의 총 대수ㆍ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ㆍ정류소ㆍ영업소의 변경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건에 2,000원 1건에 1,400원 |
|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 1건에 2,000원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 1건에 1,400원 |
|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1건에 3,000원 |
|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1건에 3,000원 |
| 10. 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1건에 1,400원 |
| 10의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 받으려는 자 | 1건에 100원 |
|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1건에 20,000원 |
|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 | 1건에 15,000원 |
| 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5,000원 |
| 15.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6.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 | - 증차 1대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증차를 제외한 변경의 경우 1건에 2,000원 |
| 17.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허가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 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8.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000원 |
| 19.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1건에 30,000원 |
| 20.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 1건에 5,000원 |
| 21.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000원 |
| 22.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 1건에 30,000원 |
| 23.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에 1,000원 |
| 24.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 | 자동차 1대에 1,400원 |
| 25.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 자동차 1대에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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