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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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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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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4. 8.>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납부자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1건에 6,000원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1건에 3,200원
4.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1건에 1,000원
1건에 4,000원
5. 법 제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 법 제49조의9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가. 운송약관
나. 대여약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1건에 1,400원
1건에 1,400원
1건에 4,000원
라. 플랫폼운송약관1건에 1,400원
마. 플랫폼가맹약관1건에 1,400원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증차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다. 자동차의 총 대수ㆍ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ㆍ정류소ㆍ영업소의 변경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건에 2,000원

1건에 1,400원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1건에 2,000원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1건에 1,400원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1건에 3,000원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1건에 3,000원
10. 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1건에 1,400원
10의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 받으려는 자1건에 100원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1건에 20,000원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1건에 15,000원
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1건에 15,000원
15.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6.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 증차 1대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증차를 제외한 변경의 경우 1건에 2,000원
17.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허가갱신을 신청하려는 자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8.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1건에 1,000원
19.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1건에 30,000원
20.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1건에 5,000원
21.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1건에 1,000원
22.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1건에 30,000원
23.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1건에 1,000원
24.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자동차 1대에 1,400원
25.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자동차 1대에 1,400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