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3시간 |
| 나.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 1시간 | |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1시간 | |
| 마.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 1시간 | |
| 바.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3시간 | |
| 사. 정속주행 | 2시간 |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4시간 |
| 총계 | 24시간 | |
| 비고 1. 이론교육은 교육생이 여객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실기교육은 실외의 체험교육시설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의 합격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5. 수험생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