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과목교육시간
1. 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2. 실기교육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3시간
나.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1시간
다. 미끄럼 주행1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1시간
마.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1시간
바. 도로유형별 안전운행3시간
사. 정속주행2시간
3. 종합평가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4시간
총계24시간
비고
1. 이론교육은 교육생이 여객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실기교육은 실외의 체험교육시설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의 합격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5. 수험생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