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4. 8.>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 | |||
| 1. 자동차 대수 | |||
|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30대 이상 | |||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
| 가. 허가를 신청한 자동차의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차고(밀집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고를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차고면수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면수를 경감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른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1) 터미널, 주차장, 국가 운영 토지 등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3. 운송 부대시설 | |||
| 구분 | 시설기준 | ||
| 가. 사무실 |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송플랫폼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 ||
| 나. 휴게실 및 대기실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대기 또는 휴식에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 1) 차고가 포장이 되어있을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위탁계약방식도 포함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라. 교육 훈련시설 |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 비고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4. 운송플랫폼 | |||
| 가.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과 1명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보할 것 | |||
| 나. 운송플랫폼 | |||
| 구분 | 구비요건 | ||
| 1) 배차 및 운행 관리 | 가)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나) 탑승 전 출발지 및 도착지에 따른 총 예상운임, 부가서비스 요금 및 예상 주행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배차의 공정한 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운행 정보를 주기적으로 기록할 것 | ||
| 2) 결제 처리 | 결제 및 결제 취소 처리 기능을 갖출 것 | ||
| 3) 탑승자 안전보장 | 가) 승객이 원하는 경우 자동 안심서비스(탑승ㆍ도착 지연 알림, 실시간 이동경로 조회) 기능을 표시할 것 나) 탑승자 연락처 노출 방지 기능(가상/안심전화번호 등)을 갖출 것 다) 위험상황 및 민원 즉시 신고/접수 기능을 갖출 것 | ||
| 4) 운행정보 관리 | 가) 운행정보를 1년 이상 수집ㆍ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나) 다음의 운행정보를 축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1) 운행차량별 플랫폼운수종사자 정보 (2) 운행차량 기본 정보 (3) 출발지ㆍ도착지 및 운임ㆍ요금 등의 운행정보 (4)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다) 시간ㆍ위치별 운송수요와 차량배차와 관련한 정보와 통계를 관리할 것 | ||
| 5) 서비스 평가 |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이용후기 접수 기능을 갖출 것 | ||
| 6) 시스템 안정성 | 가) 네트워크, 장비, 통신설비 및 운행정보 관리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할 것 나) 예상 최대사용량에 대응할 수 있는 서버 용량 및 장비 성능을 확보 할 것 | ||
| 7) 통신설비 | 가)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 설비(승객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호출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 ||
| 8) 웹 표준 및 접근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갖출 것 | ||
| 9) 보안 기준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할 것 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할 것 다) 4)가)에 따른 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는 운행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
| 5. 보험 가입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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