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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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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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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4. 8.>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
1. 자동차 대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3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가. 허가를 신청한 자동차의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차고(밀집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고를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차고면수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면수를 경감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른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1) 터미널, 주차장, 국가 운영 토지 등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운송 부대시설
구분시설기준
가. 사무실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송플랫폼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나. 휴게실 및 대기실플랫폼운수종사자의 대기 또는 휴식에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1) 차고가 포장이 되어있을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위탁계약방식도 포함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육 훈련시설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운송플랫폼
가.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과 1명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보할 것
나. 운송플랫폼
구분구비요건
1) 배차 및 운행 관리가)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나) 탑승 전 출발지 및 도착지에 따른 총 예상운임, 부가서비스 요금 및 예상 주행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배차의 공정한 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운행 정보를 주기적으로 기록할 것
2) 결제 처리결제 및 결제 취소 처리 기능을 갖출 것
3) 탑승자 안전보장가) 승객이 원하는 경우 자동 안심서비스(탑승ㆍ도착 지연 알림, 실시간 이동경로 조회) 기능을 표시할 것
나) 탑승자 연락처 노출 방지 기능(가상/안심전화번호 등)을 갖출 것
다) 위험상황 및 민원 즉시 신고/접수 기능을 갖출 것
4) 운행정보 관리가) 운행정보를 1년 이상 수집ㆍ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나) 다음의 운행정보를 축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1) 운행차량별 플랫폼운수종사자 정보
(2) 운행차량 기본 정보
(3) 출발지ㆍ도착지 및 운임ㆍ요금 등의 운행정보
(4)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다) 시간ㆍ위치별 운송수요와 차량배차와 관련한 정보와 통계를 관리할 것
5) 서비스 평가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이용후기 접수 기능을 갖출 것
6) 시스템 안정성가) 네트워크, 장비, 통신설비 및 운행정보 관리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할 것
나) 예상 최대사용량에 대응할 수 있는 서버 용량 및 장비 성능을 확보 할 것
7) 통신설비가)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 설비(승객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호출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8) 웹 표준 및 접근성「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갖출 것
9) 보안 기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할 것
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할 것
다) 4)가)에 따른 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는 운행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