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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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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별표 제4호의3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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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5. 12. 2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교육 대상자교육시간주기
가. 신규교육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16
나. 보수교육1)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4격년
2)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4격년
3)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4매년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8수시
다. 수시교육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4필요 시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7.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사.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