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5. 31.> | |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 |
| 항목 | 등록기준 |
| 1. 등록기준 대수 |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
| 2. 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 가.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
|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
|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는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1.67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2.0 다. 제67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형ㆍ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0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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