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9. 15.> | |||||
|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그 늘리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 |||||
|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3)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5일 | |||
|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6) 삭제 <2026. 9. 15.> | |||||
| 7)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 | ||||
| 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
| 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의2 | 자격취소 | |||
| 9)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정지 5일 | |||
| 1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 |||
| 나. 택시운전자격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라) 삭제 <2014.7.29> |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 |||
| 5) 4)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4)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20일 | 자격정지 20일 | ||
| 7)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50일 | 자격정지 50일 | ||
| 8) 법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 |||
| 나)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 |||
|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 |||
| 라)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행위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10일 | |||
| 9) 8)의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10)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 법 제87조제1항제6호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
| 11)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의2 | 자격취소 | |||
| 12)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0일 | 자격정지 30일 | ||
| 1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을 위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 |||
| 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격취소 | ||||
| 다) 삭제 <2016.2.23.>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5일 | 자격정지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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