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미보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26.>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
| 1. 등록기준 대수 | ||||
|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 |||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 이상 | 5대 이상 | 5대 이상 | |
| 비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배치되는 자동차의 대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에 상주(常住)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
| 업종 | 대당 면적(최저) |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승합자동차 2) 중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 36㎡~40㎡ 23㎡~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40㎡ 23㎡~26㎡ | |||
|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해당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4.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 ||||
| 3. 운송 부대시설 | ||||
|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비고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ㆍ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ㆍ군 안의 점검ㆍ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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